본문 바로가기
국가 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퇴직금 신청방법과 대상은?

by 노스탑 2024. 3. 6.
반응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건설업계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퇴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건설업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업종에 해당됩니다. 위험한 직업임에도 그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운영이 되는데요. 건설사 사업주가 공제회에 가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금을 납부했다면, 그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공제회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금 신청 기간

  • 상시신청 가능

 

 

✔️퇴직금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신청 방법: 온라인: 1122.cw.or.kr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
  •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 20.5.27 이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에만 가능
  • 접수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퇴직공제금 지원 형태와 대상

퇴직금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 출산, 자녀 장학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금이 제공되니 꼭 자신이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 혜택을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형태와 대상:

  • 현금으로 지원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 지원 내용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일용이나 임시직 건설 근로자가 건설업을 퇴직하거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 퇴직 사유별 증빙 서류: 자신이 근무한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의 퇴직공제금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1666-112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정부의 복지는 알아서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건설근로자이고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꼭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권리인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