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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2024 아이돌보미 자격증 취득 방법 및 모집공고 확인, 급여는?

by 노스탑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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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는 한국의 양육 부담과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서비스인데요. 특히, 2024년부터 아이돌보미 자격증 제도가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되면서, 더욱 체계화된 관리와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이돌보미가 되는 방법, 모집 공고, 급여 체계 및 온라인 지원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자격증-선생님-보모-어린이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2007년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아이돌보미를 집으로 파견하여 아이를 돌보게 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정 내 양육 공백을 메웁니다.

 

2024년부터는 아이돌보미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으로 전환이 되며, 현재 3만 명인 인원을 17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인데요. 자격증 시험 일정은 지원 지역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누리집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 누리집 바로가기

 

:::아이돌보미 시스템:::

서류제출 및 면접심사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대상자 심사 후 양성교육 대상자 확정

care.idolbom.go.kr

 

 

 

아이돌보미의 역할은?

 

  1. 시간제 서비스: 학교나 보육시설의 등하원 보조, 임시 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2. 영아종일제 서비스: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기저귀 갈기, 이유식 먹이기 등의 전반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3.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아픈 아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병원 이용 동행 및 가정 내에서의 돌봄을 포함합니다.
  4. 기관연계 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에서 아동 돌봄 보조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이돌보미 급여는?

 

아이돌보미의 급여는 기본 시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의 기본시급은 10,110원입니다. 추가로,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급이 50% 증액되며, 동일 가정에서 여러 아이를 돌보는 경우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아이돌보미 추가보상

  • 다자녀 돌봄 추가 보상: 여러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경우 제공되는데요. 이는 아이돌보미의 노고를 인정하며, 다자녀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 공휴일 및 야간 근무 수당: 법적으로 보장된 공휴일과 야간 근무에 대해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이는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연차 유급휴가 수당: 아이돌보미도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되는데요. 이 기간에는 급여지급도 이뤄집니다.
  • 명절 보너스: 계약을 유지하고 최소 6개월 전부터 활동한 돌보미에게는 명절 보너스가 연차에 맞게 지급됩니다.

 

 

 

아이돌보미 자격 취득 방법은?

 

  1. 교육 이수: 교육비 20만 원과 현장실습비 2만 원을 지불하고, 교육을 이수합니다
  2. 교육내용: 80시간의 이론 교육과 20시간의 현장 실습을 완료해야 합니다.
  3. 의무 활동: 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합니다.
  4. 환급: 의무 활동을 마치면 교육비 중 15만 원이 환급됩니다.

 

 

 

아이돌보미 지역 지원 방법

 

  1.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2.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합니다.
  3. 첨부파일 중 '아이돌보미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저장하고, 지원신청을 클릭합니다.
  4. 필요한 서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등)를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는데요. 특히, 정교사, 보육교사, 의료인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돌봄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도 함께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5. 개인정보를 입력 후 자기소개서도 작성합니다.
  6. 인, 적성 검사와 면접심사를 거친 후 결격 사유를 조회합니다.
  7.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돌봄 활동을 하게 됩니다.
  8. 매년 보수교육 이수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한 주의사항

 

  • 아이돌보미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폭력 범죄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등이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아동 돌봄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픈 아동을 돌보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능력 등이 요구됩니다.

 

 

 

아이돌보미 글 마무리

 

아이돌보미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직업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취득, 급여, 모집 공고, 홈페이지 지원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아이돌보미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돌보미에 도전하여 더 나은 발전을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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