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이 5월 1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신청은 5월 1일부터 4주간 가능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 이후 개시가 됩니다. 적은 금액으로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살펴봅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경제활동 기반 제공과 안정적인 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지원 제도로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가입대상은 일하는 청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을 말하며, 모집 일정은 5월 1일 월요일에 시작하여 5월 26일 금요일까지 4주간 진행이 됩니다.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초기 2주간인 5월 1일~12일 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5부제
5월 1일 월요일부터 5월 12일 금요일까지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5월 1일, 8일):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일, 9일):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일, 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일, 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5월 5일,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
- 5월 15일~26일까지는 자율 신청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 금요일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일정은?
- 5월 1일~26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5월 15일~2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5월 1일~7월 31일까지 시군구 소득확인조사가 있습니다.
- 8월 1일~16일까지 시군구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가 됩니다.
- 8월 1일~22일까지 가입자가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본인 적금을 납입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집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으로 1인 2,077,892원/ 2인 3,456,155원/ 3인 4,434,816원/ 4인 5,400,964원/ 5인 6,330,688원/ 6인 7,227,981원 등입니다. 연령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까지나 병역면제가 최대 6년이 적용되어 만 35세~40세도 가능합니다.
📌가구재산기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에 해당하여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매달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씩을 더 보태서 적립하게 되고, 3년 만기 시에 720만 원 더하기 적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씩을 더 적립하여 3년 만기 시에는 1,440만 원 더하기 적금이자를 보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읍, 면, 동 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바로가기
3년 만기 후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 매월 10만 원씩을 저축하고, 둘째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셋째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넷째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혜택이 크니 이 정도 수고로움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꼭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봅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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