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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노란봉투법이란? 본회의 직회부란? 여당 "깡패냐?"

by 노스탑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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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만 많고 입법화되지 못했던 '노란 봉투법'이 환경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가 의결되었는데요. 이에 국민의 힘인 여당은 야당을 두고 "깡패인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과 직회부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국회-노란-봉투-법

 

 

노란 봉투법의 시작 

 

노란 봉투법을 밀어붙이는 정당은 정의당입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정의당이 일단 검사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시간을 끌었지요. 하지만 결국 특검에 뜻을 같이하면서 내세운 조건이 노란 봉투법의 통과였습니다. 이 이름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관련해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힘내라고 건넨 '노란색 봉투'에 담겨있던 작은 성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과거에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것에 착안하여  손해배상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다시 예전같이 월급을 받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2022년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총 56명의 국회의원의 이름이 제안에 참여하였습니다.    

 

 

노란 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은 크게 2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첫째 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둘째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파업노동자에 대한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은 폭력, 파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제외하되,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제기되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엄청난 손해배상액은 평생 동안 벌어도 다 갚지 못할 큰 액수입니다.    

 

둘째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 범위 확대는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여 협력업체인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야당 정당은 찬성하는 입장이나. 여당인 국민의 힘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직회부란?

 

직회부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본회의로 가기 전 법사위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법안을 붙들고, 60일간 계류를 시키면 61일째부터는 상임위원회의 60% 이상찬성에 의해 다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회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사위가 원래 다른 법률과 인과 관계에서 충돌하거나 문구가 적정한지를 따지기 위해 시간을 주는 것인데,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한다는 지적으로 생겨난 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법사위원장 직을 국민의힘 김도읍에게 내어주면서 대신에 법사위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 것인데요. 법사위원장을 내어준 것을 다들 잘못한 일이라고 탓을 했는데, 대비책을 마련해 두긴 했나 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상임위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은  30일간의 여야 협상기간을 갖게 되고, 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 법안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앞서도 봤듯이 국회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 간호법의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노란 봉투법도 마찬가지인데요.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100%로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은 3번째 대통령 거부권이 되겠습니다. 또 남아있는 방송법까지 하면 4개가 되는 것인가요?    

 

 

여당 "깡패냐?"

 

앞서도 설명했듯이 법사위가 특정법안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 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협의를 통해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데요. 환노위 재적위원은 16명으로 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그리고 6명은 국민의 힘입니다. 여당 의원은 전부 퇴장했고, 무기명 투표결과 재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24일 상임위의 안건이 아니었으나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내어 직회부 안건 처리를 요구했고 이에 여당 간사들은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여당은 그간 노란 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흥분된 목소리로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돈봉투사건의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다.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숫자로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깡패인가?"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법사위에서 6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 환노위에서는 처리하는 게 원칙에 맞는다. 수차례 토론도 하고 공청회까지 했는데 왜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노란 봉투법과 국회 본회의 직회부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벌써 경영계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힘없는 국민들 편에 서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이루기 힘든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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