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운영지침1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 조건과 부양혜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즉 부모 또는 조부모를 3년 이상 모시고 사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 제도인데요.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반 공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이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주택 공급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주로 공공주택 공급에서 적용되며,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배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부모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신청자 외 다른 자녀에게 부양을 받고 있지 .. 2024.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