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퇴직금 신청방법과 대상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건설업계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퇴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건설업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업종에 해당됩니다. 위험한 직업임에도 그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운영이 되는데요. 건설사 사업주가 공제회에 가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금을 납부했다면, 그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공제회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금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능 ✔️퇴직금 신청 방법 전화 문의: 고객상담센터 (1666-1122) 신청 방법: 온라인: 1122.cw.or.kr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 2024.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