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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도감

묵시적갱신 확정일자, 계약갱신청구권, 2개월, 3개월, 계약해지, 복비

by 노스탑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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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확정일자는 임대차 게약을 연장할 때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임대차 계약이 서로의 통보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를 기반으로 하여 우선변제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겠지요.

 

 

 

묵시적갱신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묵시적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별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해요. 이때 확정일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를 공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했을 때 임차인의 거주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확정일자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법원에서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절차도 간단하며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이면 충분하죠.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강화했습니다. 임차인은 최초 계약 기간이 끝난 후 한 번에 한하여 계약 기간을 추가로 2년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는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죠.

 

 

 

묵시적갱신과 2개월 고지의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에서 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데요 2개월 규정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또는 조건 변경에 대해 최소 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의미해요.

 

이를 어길 경우 임차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적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각 규정과 의무를 알고 있으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관한 미묘한 부분까지 잘 알아두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묵시적갱신 3개월 고지의무

 

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나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을 최소 1~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3개월 전 고지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는 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상가 임차인의 경우보다 긴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 상가를 임대하려고 했을 때 임대인이 3개월 전에 알려주지 않아 계약을 갱신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규정들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매우 중요하죠.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일정한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계약 만료 기간까지 계약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양측 중 한쪽이 계약을 해지하길 원한다면 상호 합의하에 해지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예를 들어 제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떠날 때는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2개월 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 했습니다.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묵시적 갱신 후 복비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해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 중 하나는 중개수수료 즉 복비입니다. 계약이 갱신된 후 임차인이 해지하려 할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면 대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죠. 이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다르며 계약 갱신 시 중개사를 통하지 않았다면 복비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아파트를 떠나면서 새 임차인을 직접 구해서 복비를 절약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계약을 해지할 때는 복비 부담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관련된 법률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의 갱신과 해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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