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다들 알다시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데요.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다만 지난해 소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면 "왜 오지 않을까, 뭐가 잘못됐나?"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대부분 국가에서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홀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근로장려금 지급 최대 금액
- 단독가구: 165만 원
- 홀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
근로장려금 대상 스스로 확인방법
국세청에서 보내준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만 있으면 쉽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안내문이 날아오지 않는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상인지 또는 부적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
-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 등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
- '귀하는 간편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문구 뜸
- '직접입력 신청 화면'으로 이동
- 신청안내 제외사유 알림을 확인
- 제외사유 알림을 확인 후 문제가 있다면 소득자료 확인
- 소득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
- 소득자료 확인 후 '신청진행'
지난해 일해서 번 소득은 돈 들어갈 곳이 많다 보니 남아있는 게 없는데요. 올해는 경기도 어려운데 2024년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니 섭섭하긴 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이 안올 때신청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ARS 전화신청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도 있는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요건에 충족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5월 31일까지 신청하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은 8월 말경에 이뤄집니다. 다만 반기 신청자의 경우는 이번 5월의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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