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 지원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

by 노스탑 2024. 5. 3.
반응형

5월은 다들 알다시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데요.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다만 지난해 소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면 "왜 오지 않을까, 뭐가 잘못됐나?"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대부분 국가에서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홀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근로장려금 지급 최대 금액

  • 단독가구: 165만 원
  • 홀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

 

 

 

 근로장려금 대상 스스로 확인방법

 

국세청에서 보내준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만 있으면 쉽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안내문이 날아오지 않는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상인지 또는  부적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

  1.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 등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
  2. '귀하는 간편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문구 뜸
  3. '직접입력 신청 화면'으로 이동
  4. 신청안내 제외사유 알림을 확인
  5. 제외사유 알림을 확인 후 문제가 있다면 소득자료 확인
  6. 소득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
  7. 소득자료 확인 후 '신청진행'

지난해 일해서 번 소득은 돈 들어갈 곳이 많다 보니 남아있는 게 없는데요. 올해는 경기도 어려운데 2024년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니 섭섭하긴 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이 안올 때신청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ARS 전화신청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도 있는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요건에 충족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5월 31일까지 신청하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은 8월 말경에 이뤄집니다. 다만 반기 신청자의 경우는 이번 5월의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